2023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모집학과 및 모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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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학급수) 영어과(3) 중국어과(1) 러시아어과(1) 일본어과(1) 아랍어과(1) 계(7) 정원 내 일반전형 60 20 20 20 20 140 다문화가정
자녀전형해당사항 없음 (5) (5) 사회통합
전형15 5 5 5 5 35 계 75 25 25 25 25 175 정원 외 특례입학자
전형학과 구분 없이 3명 이내(정원의 2% 이내)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학과 구분 없이 5명 이내(정원의 3% 이내)
※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 중 50%를 기회균등전형대상자로 선발하되, 기회균등전형 모집 미달 시에는 미달 인원수를 사회다양성전형 선발 인원수에 추가하여 전형을 실시한다.
※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선발에서 탈락한 자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에 포함하여 전형을 실시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전형으로 별도 선발하되, 정원 외 전형에서 탈락한 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전형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에 포함하여 선발한다(단,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함).
※ 특례입학자는 신입생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 정원 외 전형은 학과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하되, 입학전형 성적과 지원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전 학과에 고루 배정한다.
지원자격
- 가.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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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닌 자
1)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의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2)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3)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 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5)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아랍어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6) 외국어고가 없는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7)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및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8)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
※ 울산광역시 이전(예정)기관 현황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 위 2), 3), 4), 7)항의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이전에 전 가족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 나. 정원 내 전형 지원 자격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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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지원 자격 및 유의사항 일반
전형◈ 2지원 자격의 ‘가.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자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2지원 자격의 ‘가.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자
◈아랍어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사회
통합
전형공통
사항1.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 중 50%를 기회균등전형대상자로 선발하되,
기회균등전형 모집 미달 시에는 미달 인원수를 사회다양성전형 선발 인원수에 추가하여 전형을 실시함.
2. 기회균등전형 선발에서 탈락한 자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에 포함하여 전형을 실시함.기회
균등
전형◈ 2지원자격의 ‘가. 공통사항’을 충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법정 대상자
1-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1-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차상위 계층으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
1-③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2. 비법정 대상자
2-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2-② 차차상위 계층으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
2-③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한 자로서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 후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하지 않음. 단, 출신 중학교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특별히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서(양식3)」의 ‘학교장 추천 대상자 추천 의견’ 항목을 작성, 첨부하여 추천 가능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예시】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사회
다양
성
전형◈ 2지원 자격의 ‘가. 공통자격’항을 충족하고 <표1>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표 1> 2022학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 소득 160%)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16,000 182,739 190,860 185,461 3인 6,712,000 235,821 258,283 240,332 4인 8,194,000 287,535 320,986 296,681 5인 9,639,000 350,228 386,763 370,489 6인 11,051,000 398,320 435,141 434,898 7인 12,449,000 473,200 511,899 511,870 8인 13,847,000 511,709 549,554 567,870 9인 15,244,000 567,870 602,760 663,895 10인 16,642,000 663,895 684,512 850,979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 부모(또는 자식)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식)의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양쪽 세대의 가구원 수 합산
※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등본 상에 부, 모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모두 제출토록 하여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받고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확인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 각각 다른 지역보험에 가입: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에 가입: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 각각 다른 직장보험에 가입: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평균 월평균납부액= 이 위의 <표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이어야 함
【사회다양성전형】
3-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에 따른 아동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자로서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며, 그 외 한부모가족은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에 해당함
3-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3-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3-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3-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3-⑥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의 자녀
3-⑦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단, ‘가구’란 주민등록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임, 자녀 모두 해당됨)
3-⑧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학교 전체 학급 수 5학급 이하)에서 2년 이상 재학 원서 접수일 전일 기준
하거나, 2년 이상 재학 후 졸업한 학생
3-⑨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원서 접수일 전일 기준
하거나, 2년 이상 재학 후 졸업한 학생으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본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에 거주한 학생(단, 3학년 졸업 및 졸업예정 학생수가 150명 이상인 학교 제외)
3-⑩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1~3급)의 자녀
3-⑪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자녀
2) 원서 접수일 전일 기준
3) 원서 접수일 전일 기준 - 다. 정원외전형 지원 자격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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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지원 자격 및 유의사항 국가유공자
자녀전형◈ 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선발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전형으로 별도로 선발하되, 정원 외 전형에서 탈락한 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전형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에 포함하여 전형을 실시함.특례입학
전형◈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항목 구분 자 격 요 건 제1호 외국에서 9년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제2호 가목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제2호 나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제3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제4호 북한이탈주민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구분 거주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비고 자녀 2년 이상 2년 이상 -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부모 2년 이상 - 1년 이상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 초등학교 1~3학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함
※ 한부모가정의 학생은 부모 중 1명과 함께 출국한 경우도 해당(단, 증빙서류 구비)
※ 외국의 중학교(7학년 이상)를 1학기 이상 이수 후 국내 중학교에 1학년 2학기 이후 편입해야 함
※ 부모의 거주는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동일국 거주)
※ 위 조건을 만족시켜도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한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
◈ 기간 산정 기준구분 산 정 기 준 거주기간 •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체류 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재학 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 학제와 동일 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Calenda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 외국의 학교과정 및 인정 범위
1. 외국학교 인정: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2.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사례] 초등학교 과정이 5학년제(6학년부터 중학교 과정)인 외국에서 5~6학년(2년)을 재학한 경우는 특례입학 대상자가 아님
☞ 외국 학제와 우리나라 학제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외국의 과정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의 6학년 과정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이므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이 아님) - 라. 이중 지원 금지
-
1) 이중 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절 금한다.
2) 이중 지원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3) 이중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나)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타 시·도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다) 울산의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타 시·도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라) 타 시·도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울산의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마) 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전기 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바) 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타 시·도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거나,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전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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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장소 비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전형방법 결정일2022. 12. 12.(월) 학교 홈페이지 공지 2단계 전형방법 결정 후 공지 인터넷 원서 접수 2022. 12. 12.(월) 09:00 ~
2022. 12. 14.(수) 17:00까지진학사 원서접수 홈페이지 www.jinhakapply.com/
* 원서 접수시 진학사 홈페이지 가입 후 진행자기소개서 입력 2022. 12. 12.(월) 09:00 ~
2022. 12. 14.(수) 17:00까지진학사 원서접수 홈페이지 www.jinhakapply.com/ 서류 제출 2022. 12. 12.(월) 09:00 ~
2022. 12. 14.(수) 17:00까지본교 접수처 (1층 지정장소) 공통서류 및 전형별 서류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 12. 16.(금) 14:00 본교 홈페이지 개인별 확인 면접 전형 2022. 12. 20.(화) 본교 지정 장소 고사 30분 전 입실 완료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12. 29.(목) 10:00 본교 홈페이지 개인별 확인 최종 합격자 소집 1차: 2023. 1. 11.(수) 본교 지정 장소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차: 2023. 2. 8.(수) 합격자 등록 2023. 1. 9.(월)~1. 13.(금) 추후 공지
전형 방법
- 가. 일반전형, 다문화가정자녀전형, 사회통합전형, 국가유공자자녀전형: 총점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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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1단계
(160점)◈ 1단계 전형점수 = 영어내신성적(160점) - 출결점수(감점)
1) 1단계 전형점수 순으로 과별 모집정원의 1.5배수 선발
2) 1단계 전형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다음의 기준으로 선발
순위 기준 순위 기준 1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성적 상위자 5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성적 상위자 2 3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성적 상위자 6 2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성적 상위자 3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성적 상위자 7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성적 상위자 4 3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성적 상위자 8 2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성적 상위자 ※ 8순위까지 동점일 경우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3) 출결점수는 11쪽의 “출결 점수 산출 방식” 참조2단계
(40점)◈ 2단계 전형 총점 = 1단계 점수(160점) + 면접 점수(40점)
1) 1단계 성적과 면접 성적으로 전형별,학과별로 배정된 인원을 선발함
2) 면접(40점) = 자기주도학습영역(20점) + 인성영역(20점)
3) 전형 총점 순으로 모집정원의 100% 선발
4) 전형총점이 동점일 경우는 다음의 기준으로 선발순위 기준 순위 기준 1 2단계 전형 총점 상위자 9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성적 상위자 2 2단계 자기주도학습영역 면접 점수 상위자 10 3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성적 상위자 3 2단계 인성영역 면접 점수 상위자 11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성적 상위자 4 1단계 전형 총점 상위자 12 3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성적 상위자 5 3학년 2학기 영어 교과성적 상위자 13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성적 상위자 6 3학년 1학기 영어 교과성적 상위자 14 2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성적 상위자 7 2학년 2학기 영어 교과성적 상위자 15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성적 상위자 8 2학년 1학기 영어 교과성적 상위자 16 2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성적 상위자 ※ 16순위까지 동점일 경우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나. 특례입학자전형: 총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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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2단계 전형(면접)만 실시함
2) 2단계 전형 방법은 일반전형과 동일함
3) 학과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하되, 입학전형 성적과 지원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전 학과에 고루 배정함
4) 최저기준 적용: 일반전형 합격자의 면접 최저 성적에 미달될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나. 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전형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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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전형 7일 전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따라 면접전형 실시 여부 또는 면접전형
방식 변경(추첨방식) 등 세부 진행 상황 확정 후 개별 통보
* 추첨시 내신 성적 산출 방법(영어 및 출결점수로 전형 후 3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순으로 국어, 사회 성적을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동점자 사정)으로 전형을 한 후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최종 동점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해당자만 입학전형위원의 위임 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함.
성적 반영 방법
- 가. 1단계 : 영어내신점수(160점) - 출결점수(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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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적 산출 방법 중학교
졸업(예정)자
내신성적
반영 방법◈ 중학교 2, 3학년 4개 학기(2-1, 2-2, 3-1, 3-2) 영어 환산점수의 합으로 하되, 반영 비율은 [표 2]와 같이 학기별로 균등하게 반영함.
◈ 환산 점수는 「[표 3]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부여 점수」에 의하며,학년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음.
[표 2] 중학교 영어성적 학기별 반영 비율구 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영어성적
반영비율25% 25% 25% 25% 성취도 수준 A B C D E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내신 성적
불충분
지원자의성적 반영
방법◈ 자유학기제 시행 등 인정할 수 있는 이유로 특정 학기 성적(성취도) 불충분자에 대한 성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반영(인정)함.
[표 4] 내신 성적 불충분 지원자의 성취도 인정점 부여 방법경 우 반영 방법 예 시 1개 학기 또는 서로 다른 학년에서
각각 1개 학기 성적이 없는 자동일 학년 다른 학기 해당
교과 성취도를 그대로 반영● 2학년 2학기 사회 성적이 없는 경우
→ 2학년 1학기 사회 성적 인정
● 2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국어가 없는 경우
→ 2학년 2학기 국어와 3학년 2학기 국어 성적을 각각 반영1개 학년 성적이 없는 자 다른 학년 동일 학기 해당
교과 성취도를 그대로 반영3학년 전체 국어 성적이 없는 경우
→ 2학년 1학기/2학기 국어 성적을 3학년 1학기/2학기 성적으로 각각 반영3개 학기 성적이 없는 자 1개 학기 해당
교과 성취도를 그대로 반영2학년 2학기 사회 성적만 있는 경우
→ 해당 교과 성적을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사회 성적으로 인정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취득한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목의 점수를 <표 5>에 의해 환산한 성취도를 반영한다. (과학과 선택 과목은 반영 안 함)
<표 5>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성취도 환산 기준
검정고시 과목 100점 96점 이상
100점 미만92점 이상
96점 미만84점 이상
92점 미만84점 미만 국어 A(40점) B(36점) C(32점) D(28점) E(24점) 영어 A(40점) B(36점) C(32점) D(28점) E(24점) 사회 A(40점) B(36점) C(32점) D(28점) E(24점) 수학 100점 95점 이상
100점 미만90점 이상
95점 미만85점 이상
90점 미만85점 미만 A(40점) B(36점) C(32점) D(28점) E(24점) 예) 홍길동 학생이 검정고시에서 국어 100점, 영어 96점, 사회 100점, 수학 95점을 받은 경우, 홍길동 학생이 받을 1단계 전형 점수는 152점이 됨.
☞ 국어 A(40점)+영어 B(36점)+사회 A(40점)+수학 B(36점)=152점◈ <표 5>의 의해 환산한 성취도를 모든 학기 동점자 처리기준 성적으로 중복 적용함.
예) 위 홍길동 학생의 경우 1단계 동점자 처리 시 국어 A, 사회 A를 중복 적용하며, 2단계 동점자 처리 시에는 영어 B, 국어 A, 사회 A를 중복2013학년도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중학교 2, 3학년
영어교과 성적 평어수 우 미 양 가 환산 성취도 A B C D E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출결상황
산출 방법ㆍ 출결 점수는 미인정결석 일수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 무단결석 총일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출결 감점 점수 1.0 2.0 3.0 4.0 5.0 6.0
ㆍ미인정으로 인한 결과, 조퇴, 지각은 종류 구분 없이 횟수를 합산하여 3회를 미인정결석 1일로 계산함(2회 이하는 버림)
ㆍ출결 점수 산출 기준일: 중학교 입학일부터 2022년 11월 30일(수)까지의 실적 (단, 졸업자는 3개 학년 모두를 산출함)
ㆍ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출결 점수는 감점하지 않음
ㆍ기타의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 나. 2단계 면접전형 방법: 1단계 점수(160점) + 면접 점수(40점)
-
1) 평가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제출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능력을 확인
2) 면접내용전형 요소 비율 및
배점면접 내용 자기주도학습 영역 자기주도학습 과정,
지원동기,
학습계획,
진로계획50%
(20점)·자기주도학습 과정: 자기주도학습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학습 실행 및 결과까지의 전 과정
·지원동기: 본교 및 전공 희망 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준비 사항
·학습계획: 본교 진학 후의 학습 계획
·진로계획: 본교 졸업 후의 진로 계획인성 영역 핵심인성요소 50%
(20점)·핵심인성요소와 관련된 중학교 생활 중의 활동 실적과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토대로 핵심인성요소 평가
※ 핵심인성요소: 봉사 및 체험활동을 포함하여 배려, 나눔,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
추가합격자 처리 및 추가모집
-
※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을 실시할 수 있음 (단, 후기 일반고 합격자 발표 이후 실시)
가. 최종 합격자 수가 모집정원에 미달할 때
나. 추가합격자로 모집정원을 채울 수 없을 때
합격자 배제 조건
-
※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이 유보 또는 취소될 수 있음
가. 합격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나.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건강이나 신체상의 이유로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판정한 자
제출서류
- 가. 공통 제출서류
-
제출
서류일반
전형사회
통합
전형특례
입학자
전형국가
유공자
자녀전형비 고 1) 입학 원서(양식1) ○ ○ ○ ○ 진학사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날인하여 직접 제출2) 학교생활기록부(총2부) ○ ○ ○ ○ 원본 1부, 도말본 1부. 직접 제출 3) 자기소개서(양식2) ○ ○ ○ ○ 전체 지원자 온라인 작성·제출 4)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서(양식3) × ○ × 해당자만 직접 제출 5)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양식4)× ○ × 해당자만 직접 제출 6) 사회통합전형 증빙서류 × ○ × 해당자만 직접 제출 7) 특례입학전형 신청서 (양식5) × × ○ × 출력·서명하여 직접 제출 8) 특례입학전형 증빙서류 × × ○ × 직접 제출 9) 외국 학력인정학교 확인서(양식6) × × 해당자만 × 직접 제출 10)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 ○ 직접 제출 11)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해당자만 해당자만 × × 직접 제출 1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7) ○ ○ ○ ○ 출력·서명하여 직접 제출 13) 추첨 위임 동의서(양식8) ○ ○ ○ ○ 추첨 전형 시 직접 제출 14) 전형료: 15,000원 ○ △ ○ △ 일반, 특례입학자전형 : 15,000원(전형료+수수료)
사회통합,국가유공자자녀전형 : 5,000원(수수료)15) 건강진단서 원서 접수 시 미제출 최종 합격자만 직접 제출
[전형료 납부 관련 안내 사항]
1. 1. 금액 : 15,000원(학교전형료 10,000원 + 진학사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2. 전형료 납부는 진학사 원서접수 시스템 내 결재 시스템 및 결재방식을 따른다.
3. 사회통합전형 및 국가유공자자녀전형 지원자는 학교 전형료(10,000원)는 면제하나 진학사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부과한다.
4. 원서접수시 전형료 및 수수료 결재 이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이라 필히 상기 해당 금액을 결재하고 원서접수를 종료해야 한다.(전형료 및 수수료 미결재시 접수번호 미부여)
[공통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서류의 제출 기한 - 2022.12.14.(수) 17:00까지
- 자기소개서 입력 마감 시각도 동일함.
2. 제출 장소 - 본교 1층 지정접수처
3. 접수 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우편접수 가능
- 우편 접수 시에는 접수 마감 시각(2022.12.14.(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
- 우편 접수한 서류의 미비나 오류, 지연 도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4. 입학 원서 출력물의 출결, 성적란(진하게 테두리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담임교사가 확인, 날인 후 투명테이프를 붙인다.
5. 입학 원서가 접수된 이후 지원 전형과 학과의 변경은 불가하다.
6. 학교생활기록부는 다음의 형태로 제출한다.제출 형태 · 중학교 나이스 시스템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 옵션’ 기능에서 아래와 같이 체크 후 단면 출력 출력 옵션 외고·국제고 입시용
① 원본 1부: 위 방법으로 출력한 후 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및 간인 날인한 것(날인 시 내용이 가려지지 않게 주의)
② 도말본 1부: 위 원본을 복사한 후 개인 및 학교 정보 등을 도말처리한 것 (자세한 도말 내용은 추후 안내함)
1) 수상경력(4번) 제외
2) 교과학습발달사항(7번)은 영어, 국어, 사회(또는 역사)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3) 교과학습발달사항(7번)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제외
4) 중학교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 제외
7.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한다. 내용 수정 시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수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며, 작성 완료 후에는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해야 한다.
8. 6), 8), 10)번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한 지원자 중, 본교 접수처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한 지원자는 2022.12.15.(목) 13:00까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9. 아랍어과 다문화가정자녀전형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사회통합전형 내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제출 서류와 동일하다.
10.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B형 간염, 결핵 검사 필수)는 최종 합격자만 제출한다.
11.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않고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한다. - 나. 사회통합전형 제출서류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유형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①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1-②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1-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2-①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2-② 차차상위계층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
2-③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3-① 한부모가정 자녀
3-② 다문화가정 자녀
3-③ 북한이탈주민 자녀
3-④ 특수교육대상자
3-⑤ 아동 보호시설 재원자
3-⑥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순직 군경 및 소방관의 자녀3-⑦ 다자녀가구 자녀
3-⑧ 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3-⑨ 농어촌지역 졸업(예정)자
3-⑩ 장애인의 자녀
3-⑪ 산업재해근로자의 자녀 - ※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서(양식3)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기재,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부·모 기준)
○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양식4) - ※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
유형 세부유형 추가 제출 서류 기회
균등
전형
대상자
(법정)1-① -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1-② · 차상위 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中 해당 서류 1부 장애인 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 증명서 차상위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ㆍ 차상위 계층으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이하인 가구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발행처: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1-③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6개월간(2022년 6월~2022년 11월)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상세) 1부기회
균등
전형
대상자
(비법정)2-① - 법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2-② - 교육비지원확인서 1부(해당 중학교 행정실) 2-③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서(양식3) 뒷면 학교장 추천 의견서
•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서류- 실직급여수급증사본 - 채권압류통지서 -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 폐업 확인서 - 건강보험료 영수증 - 급여명세서
- 병원 진단서 - 장애인 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해당 중학교)사회
다양성
전형
대상자공통 서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6개월간(2022년 6월~2022년 11월)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상세)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3-①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로 갈음함) 3-② - 본인 기본증명서 1부 -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증명서(해당자) 1부 또는 귀화 증명서(해당자) 1부3-③ - 북한 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또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1부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 장관 발행) 3-④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교육청 발행) 1부 3-⑤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1부 3-⑥ -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실확인서, 순직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3-⑦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로 갈음함) 3-⑧,⑨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서(양식3)의 학교장 직인 및 작성자 날인으로 갈음함 3-⑩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⑪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 정원 외 국가유공자자녀전형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2)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국가보훈처 발행)
3)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6개월간(2022년 6월~2022년 11월)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상세) - 라. 정원 외 특례입학자전형 제출서류
-
해당자별
구비서류외국
학교교육
과정
이수자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제2호
나목)외국인
(제2호
다목)북한
이탈
주민
(제3호)비고 9년이상
과정
이수자
(제1호)2년이상
재학
(제2호가목)부모 <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기타
외국인
학생외국학교 전(全) 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등)증명서○ ○ 최종 재학년월일 및 최종 재학학년 명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학생)○
(부, 모,
학생)○
(부, 모,
학생)○
(학생)○
(학생)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발급가족관계증명서(본인) ○ ○ ○ ○ ○ 순수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인
경우○ 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교육부의 유치초청 위탁기관 발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체류국 해외 공관장 발급 ∘국내거소사실증명
∘영주권(시민권) 사본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셋 중 하나)택1 (○)
(부, 모,
학생)(○)
(부, 모,
학생)(○)
(부,모)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영주권
소지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학생)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발급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외국 체류기간 확인서○
(부, 모,
학생)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발급
외국 체류기간 명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 행정구청장 발급
1) 구비서류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2) 구비서류는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철한다.
3) 외국학교 재학 및 성적증명서상의 성명, 학교명, 입·퇴학년·월·일(재학기간), 재학학년(현지 학년으로 표시), 성적(해당 학년) 등에는 적색 볼펜 혹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다.
4) 해외 기관 발급 서류(외국학교 재학 및 성적, 졸업증명서(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는 반드시 공증된 서류(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 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번역
공증) 제출해야 한다.
- 단,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 란에 게시된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 목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외국 학력인정학교에서 유학한 경우 확인서(양식6)를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필수)만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4)와 관련하여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국제 정세 등으로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해외 공관에서 발행한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자격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
가. 출결, 봉사활동 등 비교과 성적의 산출 기준일은 2022년 11월 30일(수)로 함
나. 제출된 자기소개서가 유사도검증시스템을 통해 표절로 판정될 시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면접 항목을 감점 또는 0점 처리함
다.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는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면접 종료 후 본교에서 실시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에서 설문조사 실시가 어려울 경우 전형 당일(2022.12.20.(화)) 21:00까지 집에서 안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라. 본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함
마. 원서 및 각종 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바. 세부 사항이나 각종 지원 양식 등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사. 본교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아. 입학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함
자. 변경사항 안내 및 합격자 발표 등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활용한 교육비 심사에서 기회균등전형 입학생이 해당 교육지원 심사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 해당 항목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음
카. 합격 후 학과 변경은 불가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홍보부(☎ 052-711-7211~3)로 문의